○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의적인 해석에 기초하여 행한 ①배차시간 미준수, ②성실영업시간 미달, ③15㎞ 이상 빈 차 주행, ④차량 사적 사용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10일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의적인 해석에 기초하여 행한 ①배차시간 미준수, ②성실영업시간 미달, ③15㎞ 이상 빈 차 주행, ④차량 사적 사용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배차시간 미준수 등의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어 온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배차시간 준수를 여러 차례 촉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성실하게 근로하고 있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의적인 해석에 기초하여 행한 ①배차시간 미준수, ②성실영업시간 미달, ③15㎞ 이상 빈 차 주행, ④차량 사적 사용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배차시간 미준수 등의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어 온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배차시간 준수를 여러 차례 촉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성실하게 근로하고 있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정직 10일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징계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