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10.19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사금융 알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 ’사금융 알선‘이 징계사유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사유로 징계받은 자와 징계양정을 달리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사금융 알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 ’사금융 알선‘이 징계사유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그 외 대여 등 사적 금전대차, 겸직금지 및 연봉초과 차입신고 불철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금융 알선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가운데 근로자와 같은 사유로 징계받은 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사금융 알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 ’사금융 알선‘이 징계사유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그 외 대여 등 사적 금전대차, 겸직금지 및 연봉초과 차입신고 불철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금융 알선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가운데 근로자와 같은 사유로 징계받은 자와 징계양정을 달리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