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2022. 4. 11.과 4. 14. 자 감사팀과의 문답서를 통해 근무 중 3.6억 원의 규모로 총 1,687회의 도박을 한 사실과 동료 직원에게 불법도박을 알선하고 금전대차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근무 중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2022. 4. 11.과 4. 14. 자 감사팀과의 문답서를 통해 근무 중 3.6억 원의 규모로 총 1,687회의 도박을 한 사실과 동료 직원에게 불법도박을 알선하고 금전대차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근무 중 불법도박을 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였음, ② 사업장 내에서의 도박은 그 자체로 조직 내 근무 질서와 업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임이 분명하고, 회사의 사회적 평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2022. 4. 11.과 4. 14. 자 감사팀과의 문답서를 통해 근무 중 3.6억 원의 규모로 총 1,687회의 도박을 한 사실과 동료 직원에게 불법도박을 알선하고 금전대차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근무 중 불법도박을 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였음, ② 사업장 내에서의 도박은 그 자체로 조직 내 근무 질서와 업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임이 분명하고,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도박행위가 상당수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진 점, 도박을 사내에 전파하여 직장질서를 훼손한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직장질서 침해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 할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장소, 사유 등을 적시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등 관련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