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사유1 중 ① 경영평가 실적보고서 작성 미비 및 기한 미준수, ③ 스포츠센터 전자출입시스템 도입 업무 미비 행위, 징계사유2 중 ① 근무시간 중 유튜브 시청, ③ 잦은 무단 이석 행위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사유1 중 ① 경영평가 실적보고서 작성 미비 및 기한 미준수, ③ 스포츠센터 전자출입시스템 도입 업무 미비 행위, 징계사유2 중 ① 근무시간 중 유튜브 시청, ③ 잦은 무단 이석 행위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사유1 중 ① 경영평가 실적보고서 작성 미비 및 기한 미준수, ③ 스포츠센터 전자출입시스템 도입 업무 미비 행위, 징계사유2 중 ① 근무시간 중 유튜브 시청, ③ 잦은 무단 이석 행위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기에 징계양정은 과다하지 않고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재심절차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으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사유1 중 ① 경영평가 실적보고서 작성 미비 및 기한 미준수, ③ 스포츠센터 전자출입시스템 도입 업무 미비 행위, 징계사유2 중 ① 근무시간 중 유튜브 시청, ③ 잦은 무단 이석 행위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기에 징계양정은 과다하지 않고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재심절차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으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