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회에 걸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였고, ② 최초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회에 걸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였고, ② 최초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③ 근로자는 2차 근로계약서에는 서명하지 않았고,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사인하라고 통보받았으나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근로계약에 기간의 정함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회에 걸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였고, ② 최초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③ 근로자는 2차 근로계약서에는 서명하지 않았고,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사인하라고 통보받았으나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근로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② 근로자는 2022. 4.∼5.경 ‘이직’ 사유로 경기도를 방문하기 위해 6일의 연차를 사용하는 등 이 사건 회사에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힘들고, ③ 2022. 5. 25. 근로자가 ‘이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사용자의 괴롭힘으로 어쩔 수 없이 제출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달리 없어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으로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