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관련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는 “동료 직원과의 관계성, 업무수행능력, 입주민들로부터의 민원 제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근로계약 갱신여부를 결정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관련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는 “동료 직원과의 관계성, 업무수행능력, 입주민들로부터의 민원 제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근로계약 갱신여부를 결정한다.”라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는 2차례, 다른 미화원들도 1~5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③ 회사에서 미화업무는 상시적인 업무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미화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관련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는 “동료 직원과의 관계성, 업무수행능력, 입주민들로부터의 민원 제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근로계약 갱신여부를 결정한다.”라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는 2차례, 다른 미화원들도 1~5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③ 회사에서 미화업무는 상시적인 업무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미화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의 다툼, 업무 불성실로 인한 입주민으로부터의 민원 제기 등을 이유로 2건의 시말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한 근로계약 갱신요건(동료 직원과의 관계성, 업무수행능력, 입주민들로부터의 민원 제기)을 충족하지 못한 점, ③ 업무 불성실로 입주민들로부터 제기된 민원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