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운수직 공개채용 공고문에 ‘1년간 기간제 근로계약, 향후 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이라고 명시한 점, ② 운수직 인사 및 보수규정 제16조(무기계약 전환 방법)에 무기계약직 전환 방법과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운수직 공개채용 공고문에 ‘1년간 기간제 근로계약, 향후 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이라고 명시한 점, ② 운수직 인사 및 보수규정 제16조(무기계약 전환 방법)에 무기계약직 전환 방법과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최근 3년간 무기계약직으로 97명이 전환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
판정 상세
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운수직 공개채용 공고문에 ‘1년간 기간제 근로계약, 향후 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이라고 명시한 점, ② 운수직 인사 및 보수규정 제16조(무기계약 전환 방법)에 무기계약직 전환 방법과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최근 3년간 무기계약직으로 97명이 전환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평가기준에 따르면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받아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되어 있는데, 50점에 해당하는 실적의 양과 근무수행능력은 일률적으로 40점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9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받아야 하도록 하였고, ‘실적의 양’ 부분에 관하여 대체 근무 실적이 높은 경우에 만점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나 그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무자 대체 후 다른 휴무일에 근로하여 소정 근로일을 만근하였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는 등 평가기준이 형평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
다. 나아가 지각 2회만으로도 겨우 평가기준을 넘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운수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회사규정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정자와 확인자는 총 평정이 동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이 동일하게 평정방법을 획일적으로 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한 평가기준과 평가결과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