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기간제근로자에 관한 근로계약은 매월 말일 종료되는 관행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2022. 8. 말일 자로 당연히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이 사건 당사자들의 근로관계는 기간만료에 따라 종료되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제 신청을 기각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기간제근로자에 관한 근로계약은 매월 말일 종료되는 관행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2022. 8. 말일 자로 당연히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기간제근로자에 관한 근로계약은 매월 말일 종료되는 관행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2022. 8. 말일 자로 당연히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