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촉탁직 재고용 평가 기준 점수 미달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한 것이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센터 단체협약 등에 평가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촉탁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양 당사자 모두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2019년부터 이 사건 센터 소속 근로자 모두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
다. 평가 기간 등 평가제도의 변경 관련 당사자 간 합의사항은 양 당사자 간 명시적인 합의서나 최종 결재 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다. 근로자들은 촉탁직 재고용 평가 기준 점수가 미달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