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 ‘근무 고려’ 시간을 지키지 않고 이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시 불이행 및 근무지 이탈’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징계라고 판단되며,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 ‘근무 고려’ 시간을 지키지 않고 이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시 불이행 및 근무지 이탈’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근태 승인을 받고 ‘근무 고려’ 활동을 한 사실을 고려하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비위행위의 ‘반복성’이 있는 경우 ‘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 ‘근무 고려’ 시간을 지키지 않고 이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시 불이행 및 근무지 이탈’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근태 승인을 받고 ‘근무 고려’ 활동을 한 사실을 고려하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비위행위의 ‘반복성’이 있는 경우 ‘서면견책’한다는 상벌규정에 비추어 근로자가 ‘구두견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곧바로 ‘서면견책’을 해야 할 타당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은 점, 비위행위에 대해 서면견책이 아닌 다른 종류의 징계로도 징계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서면견책에 대해 소명기회 부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부당노동행위 여부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