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3.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1에 대한 정직은 부당하고, 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기간 만료 통지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며, 사용자의 일련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1) 정직의 징계가 정당한지근로자1에 대한 정직의 징계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근로자들)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정당한지재계약 관행 및 재고용을 위한 심사평가 기준을 마련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내역 등을 근거로 공정하게 심사하여 기간 만료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징계내역을 볼 때,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행한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다. 정직 및 기간 만료 등 사용자의 일련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노동조합 결성 이후 사용자는 조합원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징계하고, 재고용 심사 시 조합원 전원을 기간 만료한 사실을 종합할 때 정직 및 기간 만료 등의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