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없고 기존 고용승계 관행도 없지만, 기존 용역업체와 원청 간의 위탁계약 기간이 최대 9개월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용자와도 위탁계약 기간이 7개월에 불과하여 기존 업체, 신규업체 모두 안정적인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은 인정되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없고 기존 고용승계 관행도 없지만, 기존 용역업체와 원청 간의 위탁계약 기간이 최대 9개월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용자와도 위탁계약 기간이 7개월에 불과하여 기존 업체, 신규업체 모두 안정적인 업무 유지를 위하여 고용승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용자도 고용승계가 이 사건 용역업무 수행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라고 인정한 점, 실제로 이 사건
판정 상세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없고 기존 고용승계 관행도 없지만, 기존 용역업체와 원청 간의 위탁계약 기간이 최대 9개월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용자와도 위탁계약 기간이 7개월에 불과하여 기존 업체, 신규업체 모두 안정적인 업무 유지를 위하여 고용승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용자도 고용승계가 이 사건 용역업무 수행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라고 인정한 점, 실제로 이 사건 근로자의 미화 분야뿐만 아니라 시설 및 보안 분야도 고용승계를 원하는 모든 현장 근로자를 승계한 점, 기존 용역업체 근로자들을 모두 면담하면서 직종, 나이, 업무 사항, 근무 희망 여부, 자격 사항, 청소 장비 운영상황 등을 자세히 파악하여 고용승계 거절 등의 자료로 활용한 점, 기존 용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가 끝나기 전까지 이 사건 용역수행을 위한 신규 채용 시도가 전혀 없었던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원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용역업체 관리소장이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직원과 함께 있는 데서 기존 용역업체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약속을 발언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로자는 미화 감독 지위에 있었고, 감독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해야만 하는 작업일지 작성 등 일상적인 관리가 부족한 점과 전반적인 청소 부진에 따른 대청소가 별도로 수행되는 등 미화 감독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미화 감독 지위에 있는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