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고객에게 불성실한 태도로 응대하여 추가 민원을 발생시키고 타 직원의 업무를 과중시킨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근로자가 고객에게 불성실한 태도로 응대하여 추가 민원을 발생시키고 타 직원의 업무를 과중시킨 행위는 고객상담 녹음파일에서 확인되고 이로 인해 사용자의 사업 수행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②고객에게 불성실한 태도로 응대하여 협력사에 손실을 발생시키고 회사의 업무 처리 수준이 낮다고 인지하게 한 행위, ③상부점에 불성실하게 대응하여 반감을 유발한 행위, ④상급자에게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한 행위 등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부족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들 중 일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기업질서에 어떠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하기는 부족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해고를 통보하면서 이를 서면이 아닌 이메일로 통보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