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에도 근로자들과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그간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없으며,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미화원에 대해서 연장된 청소용역계약 만료일(2021. 3. 31.)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에도 근로자들과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그간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없으며,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미화원에 대해서 연장된 청소용역계약 만료일(2021. 3. 31.)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고령자이어서 업무능력이 부족하고, 입주민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판정 상세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에도 근로자들과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그간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없으며,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미화원에 대해서 연장된 청소용역계약 만료일(2021. 3. 31.)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고령자이어서 업무능력이 부족하고, 입주민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근로자2는 청소작업 중 엘리베이터 벽을 훼손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입사 및 갱신 당시에도 이미 고령인 상태로 사용자가 이를 충분히 알고 채용하였고, 더욱이 그 후에도 3차례 갱신하였으며, 재직 중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가 달라지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졌다는 사정 등은 확인되지 않고, 아파트 청소업무가 고령자에게 큰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다고 주장만 할 뿐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2의 엘리베이터 벽 훼손은 단순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서 복구 노력을 한 사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