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HK+연구교수 운용내규’‘HK교수 ? HK연구교수 인사세칙’과 ‘HK+사업 단계평가기준표’, ‘HK교수 어젠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HK+연구교수 운용내규’‘HK교수 ? HK연구교수 인사세칙’과 ‘HK+사업 단계평가기준표’, ‘HK교수 어젠다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HK+연구교수 운용내규’‘HK교수 ? HK연구교수 인사세칙’과 ‘HK+사업 단계평가기준표’, ‘HK교수 어젠다 기여 업적 평가기준’, ‘HK연구교수 인센티브 지급기준’ 등의 기준에 따라 일정평가를 거쳐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해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HK연구교수 임용계약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재임용 심의 절차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재임용 심사절차 위반인 점, HK연구교수 6명 중에서 2명만을 평가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HK+연구교수 운용내규’‘HK교수 ? HK연구교수 인사세칙’과 ‘HK+사업 단계평가기준표’, ‘HK교수 어젠다 기여 업적 평가기준’, ‘HK연구교수 인센티브 지급기준’ 등의 기준에 따라 일정평가를 거쳐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해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HK연구교수 임용계약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재임용 심의 절차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재임용 심사절차 위반인 점, HK연구교수 6명 중에서 2명만을 평가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