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① 호소문을 유포하여 입주민에게 혼란을 유발하고 회사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한 행위, ② 업무지시에 불이행한 행위, ③ 근무시간 내 음주 행위(이 사건 근로자1에 한정), ④ 인사에 개입한 행위, 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1에 대한 정직 3월의 처분 및 근로자2에 대한 정직 2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① 호소문을 유포하여 입주민에게 혼란을 유발하고 회사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한 행위, ② 업무지시에 불이행한 행위, ③ 근무시간 내 음주 행위(이 사건 근로자1에 한정), ④ 인사에 개입한 행위, ⑤ 근무일지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① 호소문을 유포하여 입주민에게 혼란을 유발하고 회사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한 행위, ② 업무지시에 불이행한 행위, ③ 근무시간 내 음주 행위(이 사건 근로자1에 한정), ④ 인사에 개입한 행위, ⑤ 근무일지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근로자들은 호소문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고발이라는 목적으로 기재한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적시하여 아파트 입주민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데, 다른 대체 수단을 고려할 수 있었음에도 사용자에게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위와 같은 방식을 선택한 것은 행위의 태양 및 목적을 달성하려는 수단의 적절성 등 측면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매우 어려운 점, ② 인사에 개입한 행위는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점, ③ 근로자들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서면으로 출석을 통지하여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