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업무직 채용 및 관리내규에서 “정년이 도래한 모든 업무직 직원은 매년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를 거쳐 재고용 기준에 적합한 경우 1년 단위의 기간제근로자로 촉탁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상한연령은 65세까지로 한다.
판정 요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업무직 채용 및 관리내규에서 “정년이 도래한 모든 업무직 직원은 매년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를 거쳐 재고용 기준에 적합한 경우 1년 단위의 기간제근로자로 촉탁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상한연령은 65세까지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위 규정에 따라 실제로 정년을 초과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업무직 근로자에 대해 평가하여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한 근로자와 촉탁직 근로
판정 상세
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업무직 채용 및 관리내규에서 “정년이 도래한 모든 업무직 직원은 매년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를 거쳐 재고용 기준에 적합한 경우 1년 단위의 기간제근로자로 촉탁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상한연령은 65세까지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위 규정에 따라 실제로 정년을 초과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업무직 근로자에 대해 평가하여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한 근로자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에게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2020년 하반기 촉탁직 재고용을 위한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고, 달리 평가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기준 점수에 미달한 근로자와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