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구인신청서상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12개월)’의 근로 형태가 명시되어 있고 해당 근로조건에 응하여 근로자가 입사 지원한 점, 통상적으로 3개월 단위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장 평가 등을 통해 2021. 9. 1.∼2022.
판정 요지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근로계약 만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구인신청서상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12개월)’의 근로 형태가 명시되어 있고 해당 근로조건에 응하여 근로자가 입사 지원한 점, 통상적으로 3개월 단위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장 평가 등을 통해 2021. 9. 1.∼2022. 9. 30. 최소 1회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한 근로자가 70% 이상인 점, 사용자가 업무수행 태도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구인신청서상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12개월)’의 근로 형태가 명시되어 있고 해당 근로조건에 응하여 근로자가 입사 지원한 점, 통상적으로 3개월 단위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장 평가 등을 통해 2021. 9. 1.∼2022. 9. 30. 최소 1회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한 근로자가 70% 이상인 점, 사용자가 업무수행 태도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진술한 점, 아파트와의 수탁 기간 만료일이 2023. 2.까지 이므로 잔여 수탁 기간 사업의 계속성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업무지시 불이행 경위, 발생 일시, 업무지시 불이행 빈도 등 이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치 않으므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