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계약평가를 실시한 점, 사용자가 과거부터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등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계약평가를 실시한 점, 사용자가 과거부터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등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로자의 근로계약평가 점수가 재계약 가능 평가점수인 80점에 미달한 점, 근로계약평가가 객관성 및 공정성을 결여한 평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계약평가를 실시한 점, 사용자가 과거부터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등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로자의 근로계약평가 점수가 재계약 가능 평가점수인 80점에 미달한 점, 근로계약평가가 객관성 및 공정성을 결여한 평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고객사의 운영방침 변경으로 구내식당 운영권을 상실하고, 매출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당 식당 근무자들의 계속 고용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타당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