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팀장 사이의 대화에 끼어들어 고성으로 “본 업무는 내가 담당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처리해야 하는 일이므로 나는 못 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팀장 사이의 대화에 끼어들어 고성으로 “본 업무는 내가 담당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처리해야 하는 일이므로 나는 못 한
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팀장 사이의 대화에 끼어들어 고성으로 “본 업무는 내가 담당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처리해야 하는 일이므로 나는 못 한다.”, “우리 팀이 만만하냐?”, “갑질이다.”라고 말한 것은 하극상인 징계사유로 인사규정 제50조제3호 복무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당초 팀장 사이의 대화는 공식적인 업무 회의가 아닌 외근을 나가던 중 사무국 출입문 앞 복도에서 발생한 점, ② 팀장 간 서로 의견이 달라 논쟁을 하던 상황에서 근로자가 대화에 끼어들며 벌어진 일인 점, ③ 비록 근로자가 언성을 높여 사용자가 주장하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장차 자신에게 업무가 추가로 부여될 것을 염려하여 이에 대해 비공식적인 장소에서 거부의 의사표시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팀장 사이의 대화에 끼어들어 고성으로 “본 업무는 내가 담당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처리해야 하는 일이므로 나는 못 한다.”, “우리 팀이 만만하냐?”, “갑질이다.”라고 말한 것은 하극상인 징계사유로 인사규정 제50조제3호 복무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당초 팀장 사이의 대화는 공식적인 업무 회의가 아닌 외근을 나가던 중 사무국 출입문 앞 복도에서 발생한 점, ② 팀장 간 서로 의견이 달라 논쟁을 하던 상황에서 근로자가 대화에 끼어들며 벌어진 일인 점, ③ 비록 근로자가 언성을 높여 사용자가 주장하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장차 자신에게 업무가 추가로 부여될 것을 염려하여 이에 대해 비공식적인 장소에서 거부의 의사표시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