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징계처분 사유 중 안전모 미착용과 관련하여, ① 근로자가 다친 이마 위쪽 부분은 안전모를 착용하였다면 상처가 나기 힘든 부위인 점, ② 안전모가 문틀을 1차 충격하여 벗겨진 후 다시 2차로 머리를 부딪쳤다는 근로자 주장은 쉽게 납득이 되지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징계처분 사유 중 안전모 미착용과 관련하여, ① 근로자가 다친 이마 위쪽 부분은 안전모를 착용하였다면 상처가 나기 힘든 부위인 점, ② 안전모가 문틀을 1차 충격하여 벗겨진 후 다시 2차로 머리를 부딪쳤다는 근로자 주장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점, ③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있었다는 다른 근로자 진술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안전모를 미착용 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재해발생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징계처분 사유 중 안전모 미착용과 관련하여, ① 근로자가 다친 이마 위쪽 부분은 안전모를 착용하였다면 상처가 나기 힘든 부위인 점, ② 안전모가 문틀을 1차 충격하여 벗겨진 후 다시 2차로 머리를 부딪쳤다는 근로자 주장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점, ③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있었다는 다른 근로자 진술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안전모를 미착용 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재해발생 시 근로자는 사고경위서를 작성 및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도 없는 상태에서 사고경위서 작성지시에 계속하여 불응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보호구를 미착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고경위서 작성을 10여 차례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서 도리어 업무 관계자를 고소하는 등 고의로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한 것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근로자 역시 징계절차에 대하여는 특별한 주장이 없으며 징계절차 전 과정을 살펴볼 때 특별한 위법사항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