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며 채용적격자를 종국적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라고 보기는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며 채용적격자를 종국적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움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공고한 채용공고문에 정규직이라는 언급이 있는 점, 기간제근로자로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며 채용적격자를 종국적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움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공고한 채용공고문에 정규직이라는 언급이 있는 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 중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등을 살펴보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
다.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태도를 고려해보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