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①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최초 근로계약서 체결 후 근로자의 행실과 관련한 투서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린 점, ② 이에 당사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2차)을 체결한 점, ③ 2차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약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①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최초 근로계약서 체결 후 근로자의 행실과 관련한 투서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린 점, ② 이에 당사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2차)을 체결한 점, ③ 2차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약 3개월의 기간으로 하는 3차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점, ④ 3차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통보에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⑤ 2차·3차 근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①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최초 근로계약서 체결 후 근로자의 행실과 관련한 투서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린 점, ② 이에 당사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2차)을 체결한 점, ③ 2차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약 3개월의 기간으로 하는 3차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점, ④ 3차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통보에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⑤ 2차·3차 근로계약서에는 최초 근로계약서와 달리 수습 기간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합의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②근로자에 대한 투서를 계기로 이 사건 당사자가 합의하여 기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한 정황으로 볼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단 1회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입사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