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밴드에 여러 차례 게시물을 등록하고 댓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행위 자체가 징계사유가 되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고, 건의사항 및 문제 제기 또는 제안 등의 내용이 징계사항이라는 판단은 형평성에서 상당히 지나치다.
판정 요지
조합원에 대한 징계처분(유기정권)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밴드에 여러 차례 게시물을 등록하고 댓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행위 자체가 징계사유가 되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고, 건의사항 및 문제 제기 또는 제안 등의 내용이 징계사항이라는 판단은 형평성에서 상당히 지나치
다. 또한 유언비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근거도 미흡하며 현 집행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주장도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설령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기정권은 조
판정 상세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밴드에 여러 차례 게시물을 등록하고 댓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행위 자체가 징계사유가 되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고, 건의사항 및 문제 제기 또는 제안 등의 내용이 징계사항이라는 판단은 형평성에서 상당히 지나치
다. 또한 유언비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근거도 미흡하며 현 집행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주장도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설령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기정권은 조합원의 권리를 사실상 모두 박탈하는 것으로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