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11.09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계약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인건비가 시의 보조금과 연동되는 사업장 사정 및 정규직 전환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계약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인건비가 시의 보조금과 연동되는 사업장 사정 및 정규직 전환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계약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인건비가 시의 보조금과 연동되는 사업장 사정 및 정규직 전환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