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가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감이 신뢰로 형성되어 권리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당사자 사이에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가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감이 신뢰로 형성되어 권리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가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감이 신뢰로 형성되어 권리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없으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