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1.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1 내지 3의 비위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1 내지 3의 비위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
다. 판단: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1 내지 3의 비위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