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3∼4개월 단위로 3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한 점, ② 종사 근로자 모두 약 3개월 혹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다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5년 10개월까지 재직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당사자 간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3∼4개월 단위로 3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한 점, ② 종사 근로자 모두 약 3개월 혹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다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5년 10개월까지 재직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당사자 간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3∼4개월 단위로 3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한 점, ② 종사 근로자 모두 약 3개월 혹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다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5년 10개월까지 재직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당사자 간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고용이 가능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동료 근로자와의 불화와 입주민의 민원 발생으로 경위서를 작성한바 있는 점, ② 근태가 불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3∼4개월 단위로 3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한 점, ② 종사 근로자 모두 약 3개월 혹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다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5년 10개월까지 재직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당사자 간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고용이 가능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동료 근로자와의 불화와 입주민의 민원 발생으로 경위서를 작성한바 있는 점, ② 근태가 불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