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징계사유인 ‘주유의무 불이행 지시’, ‘버스 출차 방해 지시’는 대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인 ‘주유의무 불이행 지시’, ‘버스 출차 방해 지시’가 인정되고, ‘정직 3개월 처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징계사유인 ‘주유의무 불이행 지시’, ‘버스 출차 방해 지시’는 대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정직 3개월 처분은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 내용,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징계사유인 ‘주유의무 불이행 지시’, ‘버스 출차 방해 지시’는 대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정직 3개월 처분은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 내용,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 사전 통지, 소명기회 부여, 재심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는 제반 규정대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되어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