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주위적 신청)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주위적 신청)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예비적 신청)1)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일정기간의 견습과 실기평가를 거쳐 채용된 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없으며 취업규칙에 계약갱신
판정 상세
가. (주위적 신청)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예비적 신청)1)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일정기간의 견습과 실기평가를 거쳐 채용된 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없으며 취업규칙에 계약갱신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는 점, 운전직은 해당 사업에 필수인력이며 계약 연장 여부를 위해 근무평가를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2)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근무평점표에 적용된 민원 처분사항 및 사고 등 감점이 정확하지 않고, 근무평점이 낮거나 비슷한 수준인 다른 운전직들은 계약이 갱신되는 등 기간제 운전직의 계약갱신을 위한 근무평가의 객관성?합리성?공정성이 담보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다른 근로자가 없으며, 비슷한 수준의 근무평점을 받은 다른 노동조합 소속 운전직들은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자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