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3.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 4가지 중 대리점 및 주요 고객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은 사실과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에 대한 4가지 징계사유 중 ① 고객과의 미팅 시 잦은 지각 및 업무 미공유에 대하여 대리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은 점, ② 주요 고객으로부터 불필요하게 딜러를 동행하거나 업무를 딜러에게 전가한다는 이의제기를 받은 점, ③ 전망 리포트 작성 등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 사용자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②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며,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에 이를 만한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함
다.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대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