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11.17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기간제 직원 평가표에 의한 평가결과가 정규직 전환 기준에 미달하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정규직 전환에 대한 평가절차와 관행이 존재하고, 채용공고에 ‘1년 근무평가 후 정규직 전환’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 또한 전환기대권을 사실상 인정한 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총무팀 직원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간제 직원 평가 결과 이 사건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및 계약 갱신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기간제 직원 평가가 조작되었다거나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는 사후에 병가를 신청하고 갑작스러운 근무 스케줄 변동을 자주 요구하는 등 근태에 소홀하여 행정업무 처리에 불편함과 혼선을 여러 차례 야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거절을 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