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1~5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6, 7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15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14의 경우 최소 6회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아 갱신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과거 갱신거절 실태로 보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② 근로자5의 경우 갱신 이력이 없어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근로계약 갱신 이력은 여러 검토할 사정의 하나일 뿐인 점, 근로자5 채용공고에 ‘근무우수자 재계약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동종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경우가 거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5 역시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된다.
다. 근로자15에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폐관이 아닌 휴관을 결정한 점, 이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무급휴직을 제안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15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라. 근로자6, 7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6, 7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