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사용자 적격 여부이 사건 대학교(○○○)는 이 사건 법인(청석학원)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 별도 법인으로 설립 등기되지 않았고, 독자적인 정관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대학교는 이 사건 법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사용자 적격 여부이 사건 대학교(○○○)는 이 사건 법인(청석학원)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 별도 법인으로 설립 등기되지 않았고, 독자적인 정관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대학교는 이 사건 법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 적격은 이 사건 학교법인에 있다고 판단됨
나. 정규직 전환기대권 존재 여부운영지침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로 기간제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사용자 적격 여부이 사건 대학교(○○○)는 이 사건 법인(청석학원)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 별도 법인으로 설립 등기되지 않았고, 독자적인 정관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대학교는 이 사건 법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 적격은 이 사건 학교법인에 있다고 판단됨
나. 정규직 전환기대권 존재 여부운영지침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시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다.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존재 여부 ① 정규직 전환평가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신속성과 성실성을 ‘미흡’ 받은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화된 심사자료 없이 평가자의 자의적인 의견만 존재하는 점, ② 평가대상자들에게 이 사건 전환평가를 사전 공지하지 않아 평가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점, ③ 평가자 1명만의 의견을 근거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