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공립학교는 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교육시설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교육시설로 법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공립학교는 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교육시설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다. 설령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해도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공립학교는 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교육시설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다. 설령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해도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