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2022. 4.경 사무실 밖에서 핸드폰을 던져 파손한 것을 제외한 부작위 직무태만(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 의무 위반) 및 지각 등 6건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무실 밖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던져 파손한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교적 경미한 잘못으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2022. 4.경 사무실 밖에서 핸드폰을 던져 파손한 것을 제외한 부작위 직무태만(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 의무 위반) 및 지각 등 6건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2021. 6.경부터 경미한 잘못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경위서만 받았을 뿐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다가 여러 경미한 사유를 들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2022. 4.경 사무실 밖에서 핸드폰을 던져 파손한 것을 제외한 부작위 직무태만(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 의무 위반) 및 지각 등 6건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2021. 6.경부터 경미한 잘못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경위서만 받았을 뿐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다가 여러 경미한 사유를 들어 중징계한 점 등 근로자에 대한 정직 1월의 중징계는 사용자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고 징계처분 결과 통보 시 징계사유가 징계의결이유에 기재되어 있고 ‘정직 1월’ 처분사항을 명시하여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