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에도 근로자와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② 다른 경비원들도 같은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③ 사용자는 경비용역계약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경비원 45명 중 40명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④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에도 근로자와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② 다른 경비원들도 같은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③ 사용자는 경비용역계약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경비원 45명 중 40명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④ 경비용역계약 만료를 대비하여 일률적으로 받은 사직서는 진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⑤ 경비용역계약 기간 중 불성실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에도 근로자와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② 다른 경비원들도 같은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③ 사용자는 경비용역계약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경비원 45명 중 40명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④ 경비용역계약 만료를 대비하여 일률적으로 받은 사직서는 진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⑤ 경비용역계약 기간 중 불성실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무태도 및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근무지에서 교체요청이 있을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분쟁을 야기시키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등이 근로관계 종료 및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평소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조기퇴근으로 상급자의 질책을 받았으며,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출입을 통제하는데도 이를 어겼으며, 사용자가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의 코로나 자가검진 근무지침 이행 지시를 위반한 사실, ④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