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존재 여부취업규칙에서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여부를 인사위원회가 인사고과평가 및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사용자가 수탁사업을 개시한 이래 2명의 계약만료 도래자에 대해 같은 절차로 재고용 여부를 결정하면서 1명을 찬성,
판정 요지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그에 근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존재 여부취업규칙에서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여부를 인사위원회가 인사고과평가 및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사용자가 수탁사업을 개시한 이래 2명의 계약만료 도래자에 대해 같은 절차로 재고용 여부를 결정하면서 1명을 찬성, 1명을 반대한 점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고용이 된다거나 재고용 관행이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갱신기
판정 상세
가.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존재 여부취업규칙에서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여부를 인사위원회가 인사고과평가 및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사용자가 수탁사업을 개시한 이래 2명의 계약만료 도래자에 대해 같은 절차로 재고용 여부를 결정하면서 1명을 찬성, 1명을 반대한 점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고용이 된다거나 재고용 관행이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어 해고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고, 근로자가 촉탁근로계약 종료 예고를 받은 이후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단체교섭에 참석한 것이 노동조합 활동의 전부이며, 사용자는 신청 외 조합원을 재고용한 사실이 있고 주기적으로 단체교섭에 임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반노동조합 의사로 재고용을 거절했다고 볼 만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