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1. 7. 1.~2022. 6. 30.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용자가 시설 관리용역을 수행하면서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1. 7. 1.~2022. 6. 30.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용자가 시설 관리용역을 수행하면서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1. 7. 1.~2022. 6. 30.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용자가 시설 관리용역을 수행하면서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