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1과 3은 촉구서 작성 및 제출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부하직원들에게 촉구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주도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며, 촉구서에 직원 22명이 서명을 하였으나 서명한 것을 사유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없는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자1과 3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감봉 2월의 징계는 형평성에 위반되어 양정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1과 3은 촉구서 작성 및 제출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부하직원들에게 촉구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주도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며, 촉구서에 직원 22명이 서명을 하였으나 서명한 것을 사유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 1, 3이 경영진에게 비공개적으로 제공될 촉구서에 서명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1과 3은 촉구서 작성 및 제출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부하직원들에게 촉구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주도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며, 촉구서에 직원 22명이 서명을 하였으나 서명한 것을 사유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 1, 3이 경영진에게 비공개적으로 제공될 촉구서에 서명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기에 부족함 ② 이 사건 근로자2가 경영기획팀장을 비난하는 표현 등을 다수 적시하여 이 사건 촉구서를 작성한 점, 경영진에게 고충사항을 알릴 다른 합리적인 방법에 대한 강구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에 대한 집단적 비난이 주를 이루는 촉구서의 내용이 이 사건 피해자에게 주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2의 행위는 직장질서를 훼손한 행위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촉구서 작성에 관여한 이 사건 근로자2는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반면, 이 사건 촉구서를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직원들에게 회람하여 서명까지 받은 근로자 위원은 견책처분에 그친 점 ② 징계양정은 다른 동일·유사 비위행위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한 징계양정은 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혐의를 소명하였으며, 징계결과의 서면 통지도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