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3.09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19. 12.에 제출한 2건의 보고서는 연구용역기간에 맞춰 형식적, 임시적으로 제출한 보고서임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최종보고서로 간주하여 서로 비교한 후 연구부정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연구보고서가 최종보고서가 아님에도 이에 대해 연구윤리부정행위로 인정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