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3.09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사용자의 승낙없이 대리운전을 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징계절차가 부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사용자의 승낙없이 대리운전을 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가 배차된 차량을 사업장에 입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승낙없이 대리운전을 한 점, 근로자를 포함한 7명이 집단으로 모의하여 대리운전을 한 점, 대리운전으로 영업수입이 감소한 점, 승객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부사용자의 승낙없이 대리운전을 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가 배차된 차량을 사업장에 입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승낙없이 대리운전을 한 점, 근로자를 포함한 7명이 집단으로 모의하여 대리운전을 한 점, 대리운전으로 영업수입이 감소한 점, 승객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징계의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