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1.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① 임원의 수행기사는 임원들의 재택근무 활성화로 인해 근무일이 주 4일로 변경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따른 임금삭감이 없었고 주 4일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본회의 행사가 있거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금요일에 출근 의무가 있어 금요일에 근로제공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주 5일 근무자로 보이는 점, ② 계약직 사원의 사직 일자와 고용보험상 마지막 근무일이 2022. 6. 24.로 확인되는 점, ③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나, 5명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날이 2분의 1을 초과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는 서면 결재 절차를 위반하고, 상급자인 명예회장에게 과도한 비난성 언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해고 절차는 적법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면직의 징계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