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동료의 물품을 1년여 동안 2차례 절도하여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동료가 경찰서에 신고하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다른 동료 직원 2명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동료 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므로 ‘동료 물품 절도 및 동료 간 신뢰 훼손 유발’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동료의 물품을 1년여 동안 2차례 절도하여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동료가 경찰서에 신고하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다른 동료 직원 2명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동료 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므로 ‘동료 물품 절도 및 동료 간 신뢰 훼손 유발’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동료의 물품을 1년여 동안 2차례 절도하여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동료가 경찰서에 신고하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다른 동료 직원 2명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동료 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므로 ‘동료 물품 절도 및 동료 간 신뢰 훼손 유발’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절도는 직장 구성원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비윤리적 행위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고 사용자의 윤리강령 실천지침에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② 회사 구성원들이 사건 진행 과정과 처리 결과에 대해 지속적 관심을 보인바,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강력히 대응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2회의 절도 행위를 우발적인 비위행위로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는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대상자가 변호사를 대동하여 징계절차에 출석할 권리를 보장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재심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의 참석을 거부한 것이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