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예정가격 작성소홀’ 및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가 낙찰되어 자격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예정가격 작성소홀’ 및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가 낙찰되어 자격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근로자의 ‘예정가격 작성소홀’ 및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가 낙찰되어 자격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가 계약업무규칙을 위반하여 예정가격 작성을 소홀히 하였던 점, 계약담당자로서 현장설명회 등에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던 점, 과기부에서 중과실로 판단하였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항변 등을 고려하여 경징계인 감봉 1개월만을 처분한 점, 구매담당자도 견책처분을 받아 업무의 비중 등을 고려할 때에 계약담당자가 감봉처분을 받은 점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에 감봉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사유에 대하여 감봉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인사관리규정 등으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사실도 없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예정가격 작성소홀’ 및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가 낙찰되어 자격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가 계약업무규칙을 위반하여 예정가격 작성을 소홀히 하였던 점, 계약담당자로서 현장설명회 등에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던 점, 과기부에서 중과실로 판단하였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항변 등을 고려하여 경징계인 감봉 1개월만을 처분한 점, 구매담당자도 견책처분을 받아 업무의 비중 등을 고려할 때에 계약담당자가 감봉처분을 받은 점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에 감봉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사유에 대하여 감봉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인사관리규정 등으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사실도 없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