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12.02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업무 범위를 넘는 의견을 제시하여 입찰공고와 다르게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게 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근로자의 ‘정보화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보고문서에 ‘평가위원은 외부전문가로 구성할 것’이 명시된 점, ②근로자가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당초 입찰공고와 달리 내부인사의 평가위원 위촉을 허용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외부위원 후보자 명단도 200명으로 축소·조정하여 전달한 점, ③사업부서 담당자의 입찰공고와 상이한 평가위원 구성에 대해 감사실 입회자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확인·시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입찰 과정의 하자로 사용자에게 5,800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점, ②감사실 입회자 소임이 사업부서 담당자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③비위 관련자 모두 징계받는 상황에서 근로자만 예외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②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 등을 상세히 명시하였고 징계의결통지서 역시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