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05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국가중요시설인 원자력발전소의 방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경조장이 근무시간에 낚시를 하고, 낚시장소를 비추는 CCTV를 임의조작토록 지시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무시간 중 낚시를 한 행위, 중앙통제실에서 근무하는 청경에게 낚시장소를 비추는 CCTV를 임의조작하도록 지시한 행위, 해안방벽 출입문 출입 시 개방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 허위로 순찰일지를 작성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고리본부 청경대 직원 다수가 연루된 집단적 비위행위 발생의 원인 제공자로서 국가중요시설인 원자력발전소의 방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경조장의 신분을 망각한 그 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으로 빈도 및 정도가 매우 심각하며, 이로 인해 과태료 처분 등 회사에 끼치는 피해가 막대함은 물론 동료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 통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