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대기발령의 사유는 인정하고 있고, 동 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점, ②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비위행위를 범한 근로자를 징계 이전에 사업장에서 배제하는 조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그
판정 요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대기발령의 사유는 인정하고 있고, 동 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점, ②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비위행위를 범한 근로자를 징계 이전에 사업장에서 배제하는 조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그 필요성이 분명히 인정되는 인사처분에 해당하는 점, ③ 회사의 취업규칙 제67조는 대기발령의 최대기간을 그 사유에 따라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대기발령의 사유는 인정하고 있고, 동 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점, ②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비위행위를 범한 근로자를 징계 이전에 사업장에서 배제하는 조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그 필요성이 분명히 인정되는 인사처분에 해당하는 점, ③ 회사의 취업규칙 제67조는 대기발령의 최대기간을 그 사유에 따라 3개월 및 6개월로 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대기발령 기간은 2022. 9. 23.부터 2022. 12. 22.까지로 심문회의 당일까지 해당 기간은 도과하지 아니한 점, ④ 대기발령에 따라 근로자는 2022. 10월과 11월에 직무수당 및 기타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면 수인할 수 있는 수준의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여지는 점, ⑤ 근로자는 대기발령과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취업규칙상 대기발령과 관련한 협의 규정도 없고 2022. 9. 23. 대기발령에 대해 고지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