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정년 이후 재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인지근로자는 정년 이후 재고용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정년 이후 재고용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정년 이후 재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인지근로자는 정년 이후 재고용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근로자가 제출한 퇴직원의 의미는 계약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확인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므로 진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 소속으로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18명 중 8명에 대한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점, 해당 근로자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정년 이후 재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인지근로자는 정년 이후 재고용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근로자가 제출한 퇴직원의 의미는 계약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확인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므로 진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 소속으로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18명 중 8명에 대한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점, 해당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기간이 1년 내외인 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절차가 없는 점,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는 관련 부서 또는 업무의 인원 배치와 깊은 관련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