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0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